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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23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3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이하 “수상레포츠안전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455-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란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3. 그 외의 용어는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4조

사무

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할 수 있다.
1.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수상레포츠안전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
3.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교육
4. 그 밖에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

운영시간 등

①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라 운영시간 내 1시간 단위로 회차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및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휴관일

①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ㆍ추석 당일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관리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포츠안전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①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려는 자(사용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탑승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관리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 사용을 위한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순으로 하되,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관리자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중에 위해가 있거나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음주 등으로 인해 수상레저기구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공질서 문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6.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7.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① 관리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신청 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환급

① 관리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환급신청서를 접수하여 별표 4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시설을 훼손하거나 수상레저기구 및 안전장비를 분실하는 등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계약에 따라 군수가 위탁한 행정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에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춘 자 및 안전장비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전반에 걸쳐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와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 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 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운영과 관계없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표시하거 나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공공ㆍ공익성 광고물일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 며, 군수의 승인없이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 여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 에 대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위·수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군수와 수탁자가 모두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관련 법령위반으로 민ㆍ형사상 손해를 끼쳤을 때
5. 군수의 시책과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상 필요하거나 공익상 위탁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때
6.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소 90일전에 군수에게 서면 으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함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보험 등의 가입

관리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그 종사자와 사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①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
2.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 관리자는 체험 전 사용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 또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완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