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리브투게더”란 부여군에서 자연ㆍ사회재난 등의 피해자 및 귀농ㆍ귀촌인 등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성원을 말한다.
3. “입주자”란 농촌리브투게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는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8 일원에 둔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리브투게더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 업무 및 시설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농촌리브투게더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주 및 구성원으로 한다.
① 군수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① 농촌리브투게더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인의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주자 선정 시 별표의 선정기준 심사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입주자의 자격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된다.
⑤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제3항의 심사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⑥ 농촌리브투게더의 동ㆍ호수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농촌리브투게더의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4회(총 10년 거주)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만료 전 농촌리브투게더가 분양전환되는 경우 분양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한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여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으로 한다.
①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감정평가법인(2인 이상)을 선정하여 책정한 금액 이하로 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등을 갱신할 경우 이전 임대료 등의 15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대료 등에 대한 산정방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평균값의 50% 이내의 금액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여군 홈페이지(누리집) 및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
④ 군수는 매월 10일까지 당월분 임대료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군수는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부여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
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농촌리브투게더에 대하여 군수와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유지 및 보수 범위: 농촌리브투게더의 공용부분
2.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 농촌리브투게더의 전용부분
농촌리브투게더의 관리비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