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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23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3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