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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22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3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속초시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

이용료

① 제4조에 따라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받는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이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6조

수행기관 선정

시장은 속초시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수행기관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차량 운행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일시적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제9조

예산 지원

시장은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