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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9227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연천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등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이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이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공무원등이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공무원등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5조

의견서 제출 등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행위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2.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공무원등에게 지원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해당 공무원등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등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① 공무원등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의 취소

지원을 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3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2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등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등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등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