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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2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족센터의 명칭은 “광주북구가족센터”로 한다.<개정 2026. 6. 30.>
② 광주북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가족친화문화 조성
6.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7.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 욕구조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각각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센터는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체결한 약정서를 준수해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해야 한다.

제11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2조

관련 기관과 연계 추진

구청장은 건강가정사업 수행 시 지역사회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