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통합계정에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예수금의 이자율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교부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예탁금의 예탁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예탁약정 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예탁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구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통합기금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