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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220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산광역시 강서구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근로자 지원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장소, 시설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 관련 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
2. 산업안전ㆍ직무능력 및 고용 관련 교육
3. 근로자의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 및 상호 교류 촉진
4.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