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돌봄대상가족”이란 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2.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사업
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단체,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