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기결정에 따라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기결정에 따라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장애인 인권옹호ㆍ증진
2.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3. 장애동료 간 상담 서비스 지원
4.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 퇴소자, 독거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센터를 통해 제4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시 운영 기준에 따른 성과를 중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