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216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강서지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가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질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정리,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4. 그 밖에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 활동 사업비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 따른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신청

모범운전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