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에서 “노인 구강보건사업”이란 노인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와 불소도포 등의 지원으로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균등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불소도포 및 치아세정 등 지원
2.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
3.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ㆍ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노인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