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을 확보하여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을 확보하여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는 「간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간호사 등”이란 보건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간호사,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간호사 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간호사 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일반 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간호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