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양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천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천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주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