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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210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2.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③ 구청장은 관내 국ㆍ공립 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체 및 관내 국ㆍ공립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