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의령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의령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로서 의령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의령군민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ㆍ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산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여성ㆍ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
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통합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2. 전자상거래 교육 또는 견학
3. 농수산물 및 통합 홈페이지 홍보
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ㆍ제작 지원
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유통비ㆍ물류비 지원
7.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
8. 그 밖에 농수산물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하여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