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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206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 의령군 관내 농업인에 대한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의령군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필수농자재 지원

군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령군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의령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