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예방 및 추진 계획과 실행
4.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방ㆍ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의령군이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에 한정한다.
군수는 제8조 각 호의 중점관리 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민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