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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205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예방 및 추진 계획과 실행
4.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① 군수는 예방ㆍ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중점관리 대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의령군이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에 한정한다.

제9조

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8조 각 호의 중점관리 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민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