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13세 미만의 어린이
6. 65세 이상의 노인
7.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등 필요한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전 환경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