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의령군에서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말한다.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2. 의령군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령군 출자ㆍ출연기관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제5조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건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 또는 기관을「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