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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20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령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규정된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 및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 개선
2.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ㆍ긴급보호 지원 및 연계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