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민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례지원비”란 의령군민 사망 시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망일 기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실제 장례비용이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때, 제1호 및 제5호의 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 나이를 적용한다.
1. 65세 이상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조손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만 구성)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지원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3조에 따른 장례지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용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장례지원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비 지급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한 장례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금액이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비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