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의령군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의령군민 중 도민연금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