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시장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
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
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