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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9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보호 중인 학생이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일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김해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김해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김해시의회 의원
3.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또는 김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제6조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회의 등

①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