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괴ㆍ폭력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괴ㆍ폭력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보호구역 현황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3.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
4.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5. 아동안전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지ㆍ관리 또는 설치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표지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