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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자치법규 225919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1-22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는 행정체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리 보호를 우선으로 할 것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
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ㆍ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ㆍ운영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정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 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 실(국)장 및 과장
2. 김해시의회 의원 2명 이내
3. 인공지능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인공지능행정 구현 및 기술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결과물에 생성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교육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
4. 인공지능윤리 원칙 및 공무원의 책임
5.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활용 역량 강화

제17조

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8조

평가 및 환류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

인공지능윤리 헌장

①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지능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윤리 헌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