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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19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다수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김해시 자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에 작성하고 이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추진실적을 김해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평가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