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김해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김해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지원
3.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청년과 다문화 가정의 교육ㆍ문화 지원 사업
5.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시설 구축 및 학습환경 개선사업
6.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기술지원 사업
7. 국내ㆍ외 대학 및 교육ㆍ연구기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9.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재산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관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범위와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조직 구성 및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감사는 재단의 재산과 회계, 업무 등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단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이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ㆍ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과 김해시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김해시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