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지역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지역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그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남원시에 주소를 둔 전업 농업인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 터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한다.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농업인
2.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은 남원시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 사업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지원
5.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