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농어업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농어업 인구 유입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농어업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농어업 인구 유입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양봉농가”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조제1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 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원시 내에 있으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임업경영체)일 것. 다만,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증명은 꿀벌 사육 정보가 남원시로 기재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양봉농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가. 농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일 것.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할 것
나. 어업인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어촌계 소속인 사람일 것. 다만, 어촌계 소속이 아닌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농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 신청연도에 남원시 내에 있는 농지 또는 타시도 중 남원시와 연접한 시ㆍ군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남원시 내에 있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나. 어업인: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가 유효한 어업인일 것
다. 양봉농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①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급액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액을 포함하여 연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급액은 각 지급 대상자별로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같은 수단으로 지급한다.
①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실제 영농여부, 실거주여부, 가족현황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급신청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사망, 주민등록말소, 관외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시장은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어업인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대상자
2.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3. 지급의 중지 및 환수
4. 성과평가
5. 그 밖에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예산 및 농업 관련 부서장인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2.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남원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농지ㆍ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 예방 활동
3.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등 농지 형상 유지
4.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폐기물 처리
5.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