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남원시 광치산업1길 9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사회, 교양, 문화, 체육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남원시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① 센터에 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 내 사무실ㆍ회의실 등 독립된 시설
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 등의 센터 내 전반을 지원하는 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긴급한 보수, 보완, 점검 등 시장이 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 및 농공단지 근로자
2. 남원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해당 시설의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 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사용 신청ㆍ접수 및 승인 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