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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8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1-16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내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자립을 촉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립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립ㆍ은둔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고립ㆍ은둔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① 누구든지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및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기회 제공 및 활동지원 사업
2.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재사회화 지원 사업
3. 고립ㆍ은둔청년 및 그 가족ㆍ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정신건강 등의 지원 사업
4. 고립ㆍ은둔청년의 직업훈련, 취업,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및 연계 사업
5.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