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내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자립을 촉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내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자립을 촉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립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립ㆍ은둔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고립ㆍ은둔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및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기회 제공 및 활동지원 사업
2.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재사회화 지원 사업
3. 고립ㆍ은둔청년 및 그 가족ㆍ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정신건강 등의 지원 사업
4. 고립ㆍ은둔청년의 직업훈련, 취업,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및 연계 사업
5.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