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3.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 설문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