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에 취약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7.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
2. 자동가스차단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재난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나 소방서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은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할 지역의 안전취약계층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대신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원 사실을 즉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 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중 지급 방지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 및 범위와 제6조의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기관 간에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