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횡성복합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연습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트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에 둔다.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시, 공연, 각종 행사 개최
2. 전시, 연습, 공연,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제공
3. 아트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물 관리
4. 그 밖에 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아트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 등
2. 부대시설: 냉ㆍ난방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설비 등
3.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아트센터의 시설 사용시간은 주중 10시부터 21시까지, 주말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야외공연장 사용시간은 주중과 주말 모두 10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1. 오전: 10:00 ∼ 14:00
2. 오후: 14:00 ∼ 18:00
3. 야간: 18:00 ∼ 21: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사전 설치 시간도 시설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아트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사전에 휴관일과 사유를 아트센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트센터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ㆍ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취소ㆍ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제7조에 따른 아트센터 시설의 사용허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습실: 3일 이내
2. 전시실: 10일 이내
3. 야외공연장: 5일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상업ㆍ영리목적 등 아트센터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5.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
가.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ㆍ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전시ㆍ공연ㆍ일반행사
나.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ㆍ군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다.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횡성지부 회원단체, 횡성문화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라. 군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2. 사용료 50퍼센트가 감면되는 경우
가. 횡성군민
나. 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다. 횡성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 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또는 50퍼센트 감면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2.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일에서 4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