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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7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회”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읍ㆍ면 분회 및 각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관련 업무
7. 성평등한 노인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8. 노인 여가활동, 문화예술, 체육행사 참여 및 국내외 지역 간 교류 활성화
9. 노인 관련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10.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회에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