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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5917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군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횡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또는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관리사와 가축용 창고 제외)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장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사전고지 대상 지역

사전고지 대상 지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5조

업무부서 지정

① 군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와 총괄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사전고지의 내용

군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고지 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 높이
2. 인허가ㆍ신고 접수일자와 처리기한
3. 인허가 담당부서
4. 의견제출 기한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전고지 방법

①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의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횡성군 누리집 게재 및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2. 해당 읍ㆍ면장에 대한 서면 통지(읍ㆍ면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해당 이장에게 사전고지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3.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② 군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3조의 대상 시설 인허가 및 변경 인허가에 대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 기한은 사전고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한의 3일 전까지로 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