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하 “전담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ㆍ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시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