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고용 안정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고용 안정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기간, 근로 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 시간이 불안정한 용역ㆍ도급 근로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실태조사 및 정책ㆍ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3.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 알선, 직업 능력개발 등 취업 촉진
5. 그 밖에 군수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책사업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동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