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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7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 자재”란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4. “보도정비계획”이란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제4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보도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 교통량, 도로여건 등 기초 통계조사를 토대로 한 연차적 보도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지역별ㆍ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자재 선정 기준과 공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보행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정비는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보도 정비를 시행하며, 보도 정비구간 내 전면 보수는 파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③ 보도의 정비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 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보행약자가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보도공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 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가급적 당일 굴착과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량의 보도 자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도 자재의 재활용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 자재의 보관이 어렵거나 재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