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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69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1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산림을 보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현황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활동
2. 산불 관련 조사 및 연구활동
3. 산불방지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8조

지원절차 등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