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산림을 보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산림을 보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현황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활동
2. 산불 관련 조사 및 연구활동
3. 산불방지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