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6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 중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숲교육이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전문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숲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아숲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안
4. 유아숲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민간 협력 방안
6.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지원 및 이용 활성화
2. 유아숲지도사의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숲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유아숲체험원의 조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아숲체험원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등록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치원ㆍ어린이집 및 산림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