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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16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고,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란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정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청년, 노인 등 사회적 고립이나 관계 단절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나. 이혼, 별거, 가족 해체 등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정서적 불안이나 상실감을 겪는 사람
다. 우울증 등 심리적ㆍ정서적 질환이나 생활 위기로 인해 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사람
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 사회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서적 지원 및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바. 그 밖에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3. “유기동물”이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로 일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입양이 가능한 상태의 동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정서적 회복과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대상자 발굴 방법
3. 상담, 심리치유, 멘토링 등 정서적 회복 연계 프로그램 관련 사항
4. 유기동물 보호기관, 동물보호단체, 사회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5. 제5조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따른 사후관리 및 파양 예방 대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서적 회복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ㆍ동물보호법ㆍ에 근거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수립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유기동물 입양 연계 지원
2.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3. 입양자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프로그램 등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예방 접종비 및 기본 돌봄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기준,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