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도, 개방 범위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ㆍ보수 지원사업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에 관한 장부나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 후 이용 전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 협력사항, 지원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