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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166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도, 개방 범위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ㆍ보수 지원사업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에 관한 장부나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 후 이용 전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 협력사항, 지원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