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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6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1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① 구청장은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경찰서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자 발굴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행복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