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성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