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구민의 보육비 경감을 위하여 유아용품의 공유ㆍ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위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구민의 보육비 경감을 위하여 유아용품의 공유ㆍ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위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용품"이란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아기침대 등 유아의 양육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공유ㆍ나눔 사업”이란 유아용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아용품의 공유 또는 나눔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관련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유아 및 아동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용품의 공유ㆍ나눔 문화 확산을 통하여 구민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유아용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용품의 수집 및 소독에 관한 사업
2. 유아용품의 보관 및 대여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유아용품의 공유ㆍ나눔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이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유아용품의 위생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유아용품 위생 관리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유아용품 위생관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유아용품 공유 및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