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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161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틀니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틀니의 수명 연장 및 감염 예방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도모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틀니”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완전틀니 : 위턱 또는 아래턱의 모든 치아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틀니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4. “틀니 위생관리”란 틀니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면 및 구조 내부에 축적된 이물질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거나 소독, 세척 등 위생 상태를 유지 및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및 장애인의 틀니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 중 틀니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틀니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틀니 세척 등 위생관리 서비스
2. 틀니 위생용품(세정제, 보관함 등) 사용 등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틀니 위생관리 업무

제6조

전문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틀니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치과의사회, 치과기공사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틀니 위생관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