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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3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완도군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완도형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정부의 당해연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원거리 교통비는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 연 10회 이내로 지원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② 제5조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보조생식술 진료를 시작한 여성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국민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 시술을 소진한 부부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제7조

실태조사 등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